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

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절차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절차

방문상담 전 준비사항
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구직신청 |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(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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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 시청 |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최근 시청일 확인 |
훈련과정 탐색 |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→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|
구비서류 | 신분증, 훈련상담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 |
제출자료
- [필수] 훈련상담 신청서
-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[선택] 훈련과정 탐색표
* 훈련과정 탐색표는 각각 고용센터별로 요청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* 원활한 훈련상담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추진 절차
- 1.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(고용노동부 본부)
- 2. 선정 신청(훈련기관)
- 3. 적합과정 인정통지(고용센터)
- 4. 훈련상담 및 훈련생 모집?선발(고용센터, 훈련기관)
- 5. 훈련생 확정 및 훈련실시
- 6. 훈련비 지원
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-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훈련장려금 지급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*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
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