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제(근로자)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
지원대상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‧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지원절차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진행절차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
-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
-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구직신청 |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구직인증(고용센터) →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→ 결과출력 |
---|---|
동영상 시청 |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시청확인증 출력 |
훈련과정 탐색 |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 →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→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 |
구비서류 | 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 |
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
-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제출자료
- [필수]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
-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[선택]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
- [선택] 재취업 활동 내역서 (취업 목적용)
- [선택] 자영업 활동 내역서 (창업 목적용)
- [선택] 신청자 의견서
*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-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-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
-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문의(신한카드 1544-7000 / 농협 1588-1600)
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지원대상 | 훈련비 지원율 | |
---|---|---|
일반실업자 등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 |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 2유형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~95% 지원(훈련비의 5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1유형 |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) |
지원 한도
- 계좌 지원한도: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
-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
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
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훈련장려금 지급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
지원대상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‧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지원절차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진행절차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
-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
-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구직신청 |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구직인증(고용센터) →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→ 결과출력 |
---|---|
동영상 시청 |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시청확인증 출력 |
훈련과정 탐색 |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 →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→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 |
구비서류 | 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 |
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
-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제출자료
- [필수]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
-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[선택]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
- [선택] 재취업 활동 내역서 (취업 목적용)
- [선택] 자영업 활동 내역서 (창업 목적용)
- [선택] 신청자 의견서
*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-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-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
-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문의(신한카드 1544-7000 / 농협 1588-1600)
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지원대상 | 훈련비 지원율 | |
---|---|---|
일반실업자 등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 |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 2유형 |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~95% 지원(훈련비의 5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1유형 |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) |
지원 한도
- 계좌 지원한도: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
-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
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 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
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훈련장려금 지급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내일배움카드제(근로자)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-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지원절차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
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훈련구분 | 지원금액 | 상세내용 |
---|---|---|
일반과정(집체훈련) |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~100% |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 |
외국어 과정 |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% |
|
원격훈련과정 |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% | 단, 외국어 과정은 50%지원.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비정규직 : 단시간 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